[아무튼, 주말] '뉴 식스티' 바람 몰고 온 부부… "우리 단골집은 우리집"
내년부터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면 곧바로 전학 갈 수 있게 된다. 교장·교감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면 시도교육청이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안을 발표했다. 올 한 해 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이어지자 내놓은 대책이다.현행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교육청이 책임지고 전학시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은 이런 법을 어기고 피해 학생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