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현행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대상을 늘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아도 된다. 또 업종별로 매출의 일부(5~30%)에 대해서만 부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