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오전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된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기간은 6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다.
애초 법무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특별 귀휴’를 검토했지만, 광주지검이 이날 안 전 지사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6일로 예정됐던 법무부 귀휴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형자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