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 확산 우려에 따른 광복절 집회 전면 불허(不許) 방침을 밝혔지만, 당초 서울 도심에서 집회·시위를 신고했던 단체 대부분이 강행을 예고해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은 추후 고발 조치 등 사후(事後) 처벌만 가능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경찰이 집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엄중한 만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교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