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24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잇따라 석방된 일이 법조계에서 화제다. 김관진이라는 인물 때문이 아니라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 결정 자체가 주목을 받았다.구속적부심은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권리다. 헌법 12조 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때에는 적부(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판사 한 명이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구속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