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