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일부 시민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시민 227명을 대리해 제기한 것이다.
가세연 측은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