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맡겨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소집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으로 피해자·피의자와 고소인, 기관 고발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기관고발인’은 통상 공정거래위원회 등 직무상 고발 권한이 있는 부처나 기관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민언련의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10일 오후 서울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