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에 들어간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월 1일 발표한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과 여수에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하고 13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시설격리가 원칙이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