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의 대배심(grand jury)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유사한 제도이지만, 그 결정은 수사 검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된다.삼성전자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은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박영수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은 만 4년이 다 되도록 이를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 사건 관련 '뇌물 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