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5시 20분쯤 산업통상자원부발로 불쑥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다. 2일 0시 관보에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게재한다"는 내용이었다. 전에는 시행령 개정안을 알릴 때 1주일 전쯤 미리 사전(事前)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번엔 기습적으로 진행했다. 산업부 담당자는 "단순 행정착오"라고 했지만, 전에 없는 짓을 할 때는 켕기는 게 있기 마련이다.현 정부는 탈원전과 관련한 사안은 성역(聖域)처럼 다룬다. 탈원전 여파로 한국전력 경영이 악화됐다거나 원전 산업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