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과거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면소(免訴)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면소란 법령 폐지, 사면 등으로 법원이 사건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을 때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면소된 과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1979년 6월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이사장은 'YH무역 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 백서'를 제작·배포한 혐의(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