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만 가정 안팎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혼 가정의 상당수가 직면하는 문제는 부모 중 누가 자녀의 양육권을 갖느냐는 것이다. 우리 법원은 대체로 부모 양쪽이 양육권을 갖는 '공동 양육'보다는 어느 한쪽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단독 양육'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결 경향을 보여왔다.최근 대법원도 '공동 양육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아이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양육권을 추가로 허가했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부모가 가까운 곳에 살고, 양육 환경이 비슷해야 하며, 자녀도 공동 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