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김모(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5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한 건물 지하층의 기도원에 불을 지른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그해 4월 30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10만원을 납부하고 약 일주일 뒤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보험사에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