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사들에게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정의'와 '헌법'이다. 적폐 수사 주요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거의 어김없이 이 말이 나왔다. 전직 기무사령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정의에 반(反)한다"고 했다.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범죄자 취급을 하며 법원이 수사를 방해한다고 공격했다. 전(前) 대법관들 영장 기각에는 "반헌법적 중범죄의 전모 규명을 막는 것"이라고 하고, '노조 방해' 사건으로 수사받던 기업인을 가리켜 "중대한 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者)"라고 했다. 검찰 수사공보 준칙에 '주관적 가치 평가'나 '유죄 예단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