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경남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직선으로 슬로프를 내려오던 고등학생(18)이 앞서 내려오던 스노보더와 충돌해 스노보더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등학생은 과실치사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기소를 유예(猶豫)하기로 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관계자는 "학생인 데다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미국에도 과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1997년 당시 17세이던 학생이 콜로라도주(州) 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앞 사람과 충돌했고, 피해자는 사망했다. 기소된 그는 피해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