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는 8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연내(年內)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2주~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여 이렇게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일이 많이 몰리는 기간에는 주당 최장 64시간까지 일하고, 한가할 땐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5일 여·야·정(與野政) 국정 상설 협의체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