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은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 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소속 법관 중 같은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에서 조 수석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중앙지법, 사법 농단 기소돼도 이대로 재판 못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박 의원 등 여야(與野) 의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