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96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서대문구 북아현동)가 아닌 서울 정동 3번지에 있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으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당 구내에 있던 한옥 양식의 주거지로, 현재는 거주 중인 세대 없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다. 덕수초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유씨의 딸은 이런 방식으로 덕수초에 입학했다.위장 전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을 옮기는 행위를 뜻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지만 이에 대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