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월세로 산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20만원을 낸다. 그가 최근 강남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곧 사십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이름 아파트를 갖는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살 생각은 없다. 광화문 직장에서 멀기 때문이다. 대신 전세를 받아 분양 대금을 치르려 한다. A씨는 실수요자인가, 투기꾼인가.'작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정부의 주택 정책 담당 고위 공무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월세 살던 분이 생애 첫 주택을 가지는 건데 실수요자다."그의 대답은 칼로 두부를 자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