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에 연루된 소강원(육군 소장)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육군 준장) 5처장을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했다. 소 참모장 등은 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 출범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다시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은 지난달 25일과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 등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후 이를 토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