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선택이었다.' 그제 세상을 떠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유서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지난 총선 직전 4000만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자책했다. 그가 받은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다. 이 법은 엄격하다. 고인의 빈소를 조문한 국회의원들도 "합법 후원금만으로 선거를 치르는 후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 법은 정의당과 노 의원 지지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던 법이다. ▶어제 아침 '촌철살인'이란 말이 난데없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 1위에 떠올랐다. 노 의원 부고(訃告)를 다룬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