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정보 공개 판결에서 "통신이 공공성이 있고 필수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재이자 필수재인 듯하다. 과연 그럴까?사전(辭典)에서 풀이하는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되면 모든 사람이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이다. 즉, 생산에 대가(代價)를 부담하지 않은 경제주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갖는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가 '이용 대가'를 지불한 주파수를 기반으로 설비를 투자해 유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