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 4일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검찰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을 맡고 있다.지난달 21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