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혁신처는 구성원 100명 이상의 시민 단체에서 보수를 받으며 하루 8시간 이상 상근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시민 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號俸)에 반영해주는 내용을 입법 예고했다. 이전에는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 자격증을 가졌거나 법인(法人), 민간 기업의 전문직 등만 경력을 인정해주는 대상이었다.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시민 단체 종사자 가운데는 적은 급여를 받으며 공무원이 하기 힘든 분야에서 사회를 위해 기여한 사람이 적지 않다.문제는 옥석(玉石)을 가리는 일이다. 정부가 내놓은 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단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