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에는 법관 인사 등 사법 행정권을 총괄하는 기구인 '사법평의회' 신설이 포함됐다. 그러나 사법평의회 멤버 절반을 국회 추천으로 채우도록 해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자문위 헌법 초안 제110조의 2에 따르면 사법평의회는 법관의 임용·전보·징계, 법원 예산, 사법정책 수립, 사법행정 사무 처리 등의 권한을 갖는다. 대법관 제청권도 있다. 사실상 사법 행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기구 구성이다. 사법평의회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8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법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