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제2기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켰다. 2기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함께 조사하며 활동 기간은 최대 2년이 보장됐다.특히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경우 국회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어 특조위와 특검 기간을 포함하면 앞으로 최대 2년 3개월 이상을 활동할 수 있다. 특검을 통한 사실상의 수사권도 갖는 셈이다.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수사·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