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이어 검찰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에 실패했다. 법률전문가인 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판승을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12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게 우 전 수석 혐의의 요지다. 우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