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룡)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범행 기간을 나눠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선고됐다.A씨는 2017년 5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게임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