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년이 지난 직원을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3개월마다 1인당 9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이름의 해당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대응해 장년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내년 예산은 246억원이 편성됐다. 이 제도에 따라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할 경우,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정년 퇴직 이후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