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박씨는 작년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17)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양이 교회에서 박씨를 알게 된 지 나흘 만이었다.박씨는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