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여권을 빌려 이중생활한 것이 발각된 경우 10년간 입국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는 베트남 출신 여성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10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A씨는 1997년 4월 산업연수생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처음 입국, 이후 불법 체류자가 됐다. 2005년 4월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A씨는 2008년 B씨의 여권을 빌려 국내에 들어왔다 2011년 불법체류자임이 발각돼 또 다시 강제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