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誤報)’를 낸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는 "언론통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4일 밝혔다.편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 훈령은)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행위이며, 인권 보호라는 명분하에 언론의 감시기능을 차단하는 행위"라며 "오보와 추측성 보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정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시선을 회피하고 제 식구만 감싸려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