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이견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것과 관련 "청문회 일정은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는 시간을 고려해 순연(順延·차례로 기일을 늦춤)해 정하면 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