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년)보다 형이 가벼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으며 과거 뇌수술을 받고 망상 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주택에서 남편 B(7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B씨 가족의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