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다만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송중기의 이혼 조정 신청 접수 이후 약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