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행위가 연상되는 소리, 이른바 ‘19금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을 녹음해 유튜브에 올린 20대가 지난 2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유튜브 채널에 남녀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음향 파일 22개를 만들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에 해당하는 음향, 소리, 음란 부호라든지 문언, 화상,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모두 음란물로 규정하고, 이런 음란물을 유통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유튜브에는 수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