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하고 뇌물받은 경찰관은 혐의 인정서울 강남의 클럽과 유흥주점에 미성년자 출입을 무마해준 대가로 경찰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과 브로커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25일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강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는 경찰관 염모 경위와 김모 경사, 통로가 된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 김모씨와 브로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