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 멈추세요!"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새벽 1시 40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부근 진입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본 다마스 차량이 갑자기 골목길로 후진했다.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멈추라"며 뛰어갔지만, 다마스 운전자 강모(49)씨는 멈추지 않았다. 강씨는 주차된 검은색 밴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야 경찰관에 의해 운전석 밖으로 나왔다.강씨가 차에서 나오자 주변에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얼굴은 붉었다. 혀 꼬인 목소리로 비틀대던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 관련법 개정 이전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