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지역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생리 공결제를 이용할 때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학생 인권실천계획’을 최근 각 학교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적 등으로 기숙사 입실 제한, 여학생에게 치마 교복 강요, 생리공결제 이용시 개인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생리 공결제는 생리통으로 인한 여학생들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여학생들이 생리통 등으로 결석할 경우 월 1일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