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도중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4월 신혼여행을 간 일본 오사카의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하고 일본 현지에서 장례 절차까지 마쳤다. 이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