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 같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이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이 총수로 있는 삼성그룹은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와 총수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1979년 설립된 국내 최대 건축설계회사인 삼우종합건축사무소(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서영)을 고의로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영은 삼우가 지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