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를 35년 동안 위장계열사로 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며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공정거래법상 총수(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