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으면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6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울주군 35호 국도를 시속 61∼70㎞로 달리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