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55)씨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선동했다는 내용의 허위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신씨는 ‘건곤감리’라는 닉네임으로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씨를 비방하는 목적의 동영상 7개를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가 2017년 7월 올린 영상의 제목은 ‘광우병을 선동한 김미화 근황’이었다. 그는 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