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는 13일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 조 교수는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는 것이다. 조 교수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조 교수는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 및 위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