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운항 중이던 여객기를 회항시키고 승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일등석에 탑승했다. 그는 승무원 김도희씨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으며 김씨와 박창진 사무장 등을 밀치고 그들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를 참지 못한 조 전 부사장은 이륙을 위해 공항 지상로(地上路)로 이동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