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고 보도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접할 때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안타깝고 불안하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보호자가 집이나 직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해주었으면 한다.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나 보조교사도 동료의 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서 더 큰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물론 신고자는 신변 보호를 해서 내부 고발자로 낙인되거나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