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도 한 카페에서 일하며 여성 손님들의 사진을 몰래 찍었던 남성을 입건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36)씨를 입건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인근 한 카페에서 지난 6월부터 2달간 종업원으로 일하며 카페를 찾은 여성 손님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했다.
“가늘기만 한 허리는 동족 생산의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나 나는 그 비효율에 너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