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국고(國庫)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아프리카 니켈광(鑛)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 지분을 비싸게 사들여 광물공사에 212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리스크가 큰 자원 투자 결정에 대해 사후(事後) 손실이라는 결과만 갖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자원 개발 수사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 3월 정부가 느닷없는 '부패와의 전쟁...